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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94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추완항소에 대한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소를 당하거나 추적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고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로 자기의 주소를 바꾸거나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알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4. 10.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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