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4. 초순 14: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시가 합계 2,9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약 팬티 650개, 브래지어 100개)을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부산진구 D 빌라 옥상에서 그곳에 걸려있던 피해자 E 등 소유인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약 팬티 15개, 브래지어 5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빨래집게 약 20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6. 21. 11: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감정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5, 30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