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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356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75,941원 및 그 중 24,848,722원에 대하여는 2004. 5. 29.부터, 2,124,6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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