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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086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A은별지제3목록기재부동산을, 피고B은별지제6목록 기재부동산을 각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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