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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318197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아 원고와 C 등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고소사건이 수사 중이던 2020. 1. 22. 피고 및 C과, 원고가 피고와 C으로부터 2020. 3. 31.까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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