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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214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1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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