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20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