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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4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이외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피고인이 E 명의의 근로계약서 중 복종의무 부분의 기재를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으로서 사문서변조에 해당할 뿐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이유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도 아니하여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다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제작관리를 총괄한 E이 퇴사를 하더라도 E에게 위 홈페이지 및 서버의 수리보수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과의 사이에 처음 작성된 1차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7, 8면)가 있는 상태에서, 위 1차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하여 E의 퇴사 후 수리보수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2차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23, 24면)를 작성출력한 다음, E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고 E의 서명을 받았고, 이후 위 2차 근로계약서의 계약 개시일 등에서 오기가 발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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