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5,899,625원, 원고 C에게 15,385,553원, 원고 D, E에게 각 10,257,035원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소외 G, H(1990. 3. 31. 사망)은 I(2008. 5. 28. 사망)과 J 사이의 자녀들, 원고 C는 H의 처, 원고 D, E는 그 자녀들, 피고는 위 G의 처이다.
J(이하 ‘망인’)이 2012. 1. 28. 사망하여 원고들과 G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부산 서구 K아파트 제1003호(전유부분 면적 84.61㎡. 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8. 13.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용문주택과 사이에 분양대금 153,598,500원의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같은 날 그 분양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 2004. 3. 9. 중도금 500만 원, 2004. 4. 6. 잔금 143,598,500원이 각 지급되었으며, 2004. 4. 12. 피고 앞으로 위 매매(분양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 부부는 망인 소유의 부산 사하구 L아파트 제1동 제205호(전유부분 면적 116.7㎡. 이하 ‘L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4. 4.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망인이 사망 시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소유의 부산 사하구 M아파트 제102동 제2005호(전유부분 면적 84.60㎡. 이하 ‘M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4. 8. 6. 이를 타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위 L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정확히 언제 입주하여, 언제까지 거주하였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한편 L아파트는 2008. 9. 30.경 타에 매도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다만 그 매수인 명의만 피고 앞으로 신탁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데, 매도인인 분양회사의 선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