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06 2019가단2762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94,654원과 그중 23,788,779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나머지 12,005,87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94,654원과 그중 23,788,779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나머지 12,005,875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