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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2 2014고합7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2:10경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번 달라, 나는 전자발찌를 했는데 다 할 수 있다, 칼이 있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다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음부를 수 회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발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꺼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바는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음부를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다는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간의 범의로 폭행을 함으로써 강간상해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이상, 강간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의 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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