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마장 길 60에 있는 롯데 캐슬 더 퍼스트 2 단지 앞 교차로를 롯데 캐슬 더 퍼스트 2 단지 방면에서 춘천 우두 LH 천년 나무 1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전방 우측 벨 몽 드마트 방면에서 폴리텍 대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3 세) 가 운전하는 E 봉고 3 냉동탑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