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정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17:00경 진주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6세)와 가정불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렸고, 그곳 길에 떨어져 있던 판자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목을 졸랐으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목부분 손등 상처 촬영 사진,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