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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이혼한 전처와 심하게 다퉈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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