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9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으로도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탈북자 출신으로 곤궁한 생활 중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다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