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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노9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 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거 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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