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4년 6 월경 제 6대 지방선거에서 E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6. 28. 경까지 E 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 피고인이 2014. 8. 26. 경 제주시 소재 F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G의 팬티를 벗기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날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1 심 재판 과정에서 2015. 10. 26. 동료 의원인 H, I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자 H, I가 위증을 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J 아파트, 102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① “H 와 I가 성기 사진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0.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선서 후 ‘ 제주도 F 호텔 객실 안에서 A이 휴대전화로 G의 성기를 촬영하여 H, I에게 보여주었다’ 고 위증하였다”, ② “A 이 당시 ‘ 나도 해바라기를 했다 ’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I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I가 2015. 10.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선서 후 ‘ 당시 A이 자신도 해바라기 수술을 했다며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었다’ 고 위증하였다 ”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로 G의 성기를 촬영하여 H와 I에게 보여주었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I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