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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24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 분열병 등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품이 약 20년 정도 사용된 자전거로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바,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18. 2. 9. 이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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