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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단13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이전에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5:00경 군포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재결합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7cm, 전체길이 17cm)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셔츠를 찢으면서 “헤어질 거면 그냥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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