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21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민단체 ‘C’ 소속 회원이며, 피해자 D(46 세) 은 시민단체 ‘E’ 회장, 피해자 F( 여, 57세) 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3:25 경 서울 종로구 북 촌로 15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해자 D이 몸에 피켓을 두른 채 1 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켓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1회 밀치고, 10여분 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D과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 F의 왼쪽 팔 안쪽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