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제3자가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에 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양형조건의 변화라고 평가할만한 사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