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2. 5. 11.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에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