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13757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7. 27.
주문
1.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26.부터 2009. 4. 25.까지의 비용지 급제한처분과 위 처분에 따른 92,396,60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재단법인 건설산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기본교육1 과정(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교육원과 체결한 직업능력 위·수탁 훈련계약에 따라 2008. 1. 14.부터 2008. 1. 18.까지 직원인 A이 이 사건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교육원에 훈련위탁 하였다.
다. 교육원은 5일의 이 사건 교육과정기간동안 A이 모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에게 수료보고를 하였고, 강남지청장이 A의 이 사건 교육과정 수료를 확정하여, 원고는 2008. 4. 25. 피고로부터 A에 대한 훈련비용 108,510원을 지원받았다.
라. 그런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은 이 사건 교육과정과 관련한 부정 출결 여부를 조사하던 중 A이 2008. 1. 12.부터 2008. 1. 19.까지 해외에 출국하여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A이 이 사건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구 고용보 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2011.4.22. 원고에게 2008. 4. 26.부터 2009. 4. 25.까지의 비용지급제한처분 및 위 기간에 지원된 훈련비용 92,396,60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비용지급제한처분과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은 본사에서 떨어져 있는 외부 합동사무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건축주의 급박한 요구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교육과정의 출결을 대리하도록 하여 교육을 마쳤다. 원고는 A의 부정출결은 물론이고 A의 해외출장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고, A을 교육원에 위탁하였으므로 교육원의 교육수료증을 믿고 훈련비용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데, 출결 등 훈련생 관리는 교육원의 책임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훈련비용 전부에 대해 무조건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하여 모법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 무효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법적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그 소속 직원인 A이 이 사건 교육과정에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A의 실제 출석 여부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A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더구나 A이 원고 회사의 업무상 출장으로 해외로 출국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A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이를 수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A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A이 이 사건 교육과정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그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A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는데, 만일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A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A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 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체제 및 문언상 위 규정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간의 훈련비용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화될 수 있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선택 수단이 예측이나 평가에 있어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훈련비용 등을 환수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재수단의 선택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로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추가징수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의 반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그로 인해 통상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실제로 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108,510원에 불과함에도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지원금은 92,396,600원에 달한다), ④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훈련비용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급 받았던 지원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수급자가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훈련 비용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⑥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되고 그 결과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숙련된 근로의 제공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그 전액의 환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를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사익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 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마)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한원교
판사김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