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28 2017가단2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유지 169㎡에 관하여 2010.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