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41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경부터 2020. 7. 6. 경까지 위 ‘B ’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크레인 게임기 안에 경품 보관함 열쇠를 넣고, 손님이 위 크레인 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열쇠를 뽑으면 별도로 설치된 경품 보관함에 있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독일 바 덴 하우스 헬 퍼 무선 청소기 DK4006 레드, 시가 38,000원 상당의 LH-1301 헬리콥터/ 헬기 (105 *35 *13.5cm ), 시가 95,500원 상당의 레이크 아리아 실내 작은방 공기 청정기 SH-AP707를 경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률위반 정황 증빙자료 (B)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소비자가격 5,000원을 크게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구매한 가격은 훨씬 저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