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3. 6.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재차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판시 제1, 2죄) 및 징역 3월(판시 제3죄)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도장 3개, 통장 3개, 손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변 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뒤편 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개와 중소기업은행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 20:30경 진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