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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34,088,000원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E에게 “모집한 고객이 휴대폰을 변경하면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7. 19.까지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0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598,442원 재산상 이익 사기 피고인은 2012. 4. 4.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요금으로 2,7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6. 5.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2,598,44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추가로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7. 19. 부산시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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