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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387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78,7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까지 피고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1,778,707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4.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 감액한 17,422,965원을 2016. 1.말부터 6회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미이행시에는 물품대금 원금 21,778,7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나, 피고가 위 분할상환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778,70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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