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단독주택(단층 슬레이트 지붕, 시멘트 브럭조)에서 남편 C(53세), 딸 D(19세), E(18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남편에게 금전적인 문제로 원한을 품고 있던 중 2019. 12. 24. 04:20경 귀가해 남편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딸 E에게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살고 싶으면 나가라.”고 말하며 E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출입문을 모두 잠근 다음, 같은 날 04:50경 남편이 사용하는 방에 있던 전기장판 위에 펼쳐진 이불에 남편의 겨울 점퍼 등을 올려놓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과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단독주택을 태워 소훼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