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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03 2020노196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가 ‘ 전부’ 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 어디에도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는 ‘ 양형 부당’ 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각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고소의 취하 및 허위의 피해 진술을 강요하면서 ‘ 앞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하면 없애버 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8. 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와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9. 1. 18. 위 상해와 폭행 범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또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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