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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99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전 배우자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빌라 201호에서, 큰방 장롱 서랍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F) 1개와 피해자 소유의 도장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1. 14:04 경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5로 59에 있는 명지 국제 신도시 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창구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창구 직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창구 직원으로 하여금 D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6,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 14:13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ATM 기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예금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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