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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2 2018고정2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8:1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 6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을 두고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농협은행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630,998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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