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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합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3. 0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옆 길에 놓인 판넬을 밟고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삼성전자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93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3. 01: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를 뒤졌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9. 23. 02:4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를 뒤졌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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