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06. 10. 20.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동 504호(이하 ‘504호’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27. 504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 5. 31. 504호의 윗집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604호’라고만 한다)을 증여받고, 2007.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5. 8. 초순경 504호의 안방 화장실 변기가 설치된 부분의 천정 위에서 악취가 나는 누런 물(이하 위 누런 물을 ‘이 사건 오수’라고만 한다)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이 사건 누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누수가 떨어지는 현상을 ‘이 사건 누수현상’이라고만 한다). 실제로 504호 안방 화장실 변기에 앉는 사람은 머리에 이 사건 오수를 맞게 된다.
한편 604호 안방 화장실의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28㎡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누수현상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및 피고 측에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8. 11.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설비업체인 ‘E’로 하여금 604호에 안방 화장실에 관하여 변기양부속, 고압호스, 쇼인배수관과 바닥배수관을 제거 및 교체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누수현상이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F’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2015. 10. 21. 604호 안방 화장실에 대하여 화장실 변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다.
위 공사 이후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2015. 11. 2. 이 사건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504호 화장실 천정 교체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후 다시 이 사건 누수현상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새로 수리한 504호 안방 화장실 천장 PVC 천장판 및 전등기구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