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214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