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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9 2014고단6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시간 나면 집에 가서 섹스나 하지 왜 여기 있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여기서 목을 매달 거다, 손을 그어 죽을 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22: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씨발놈아 집에 가서 섹스나 해, 자지를 짤라 버려, 씨발놈들아, 너 돈 처먹었냐”라며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0.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업주 H의 딸인 피해자 I(여, 16세)가 내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왜 미성년자가 여기 있는 거야, 경찰 올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어”라며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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