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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5 2013고정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집에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23호 뒷자리에 승차시켜 파출소로 동행하던 중 조수석 앞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경위 D에게 "집에 데려다줘. 씨발놈들아!"라며 발길질을 하고, 파출소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귀가 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경찰서에 데려다 줘라. 개새끼들아!"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근무복 좌측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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