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 4.경에서 같은 해
4. 1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및 G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H의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2)
1. 수사보고(증거기록 28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의 투약 시기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와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