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13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32세, 가명) 는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6:0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모텔 호수 미상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 조서 및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