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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3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04,000,000원과 그 중 56,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 이유 부분(피고의 상속한정승인 주장을 반영)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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