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3. 3.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에 있는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 C과 보험금액 35,000,000원인 일시납 형식의 원금보장상속연금형 상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17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14.까지 20차례에 걸쳐 보험금액 합계 5,265,000,00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자들에게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55,025,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즉시연금보험 특별이익 제공리스트
1. 즉시연금보험 특별이익 제공리스트
1. 강남지점 A FC의 즉시연금보험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로 인하여 해고되는 등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점, 특정계약자를 제외하면 특별이익금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