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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2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01:3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58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화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구로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6%에 이 르 렀 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각 죄에 정한 벌금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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