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1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85』

1. 피고인은 2013. 4. 14. 14:50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회전초밥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식사 등을 주문하여 시가 59,300원 상당의 회전초밥과 아사히 생맥주 2잔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0. 01:00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값은 나중에 카드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12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9. 21:00경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51세) 운 운영의 AC주점에서,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AD가 약속한 날짜에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너거들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의 철제의자로 1번 탁자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열 선풍기로 2번 탁자를, 나무로 된 가리개로 3번 탁자를 순차적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탁자 3개, 가리개, 열 선풍기 등을 파손하여 시가불상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22. 13:5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국민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