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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310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와의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제1조[목적]

1. ‘을’(원고를 지칭함)은 ‘갑’(㈜C를 지칭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C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을’을 위하여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 ‘을’은 ‘갑’을 통하여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45만 원을 지급한다.

- ‘갑’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2018. 4. 13. C(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상호)측에 ‘위임자 본인은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관련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C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C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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