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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20』 피고인은 2015. 5. 28. 0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학마을 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 부터 노원구 노해로 432 상계고등학교 앞 도로 상까지 E 소유 F 포터 화물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 수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제 2 서해 안 고속도로 하행선 28.2km 지점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43 세) 이 운전하는 H 다 마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포터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2.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온 곡 동에서부터 위 1 항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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