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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7.18 2011가합820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싸이렉스(이하 ‘싸이렉스’)의 상품권발행 및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 1) 싸이렉스는 2005. 8. 19. 한국게임산업개발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경품용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받아 2007. 2.경까지 ‘사랑나눔우리문화상품권’을 발행하였던 회사이다. 2) 위 상품권은 소지인이 싸이렉스와 계약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위 상품권을 수취한 가맹점은 그 대금을 싸이렉스에 청구하는데, 싸이렉스는 위와 같은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상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위 상품권 소지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125억 원의 상품권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싸이렉스가 가맹점에 상품권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소지인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상품권상환금을 지급한 후 싸이렉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싸이렉스는 위와 같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에 대한 43억 2,000만 원의 정기예금채권,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에 대한 15억 원의 정기예금채권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무기명식정기예금증서(이하 ‘이 사건 무기명식정기예금증서’)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이에 싸이렉스는 장차 서울보증보험의 싸이렉스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위와 같이 제공한 담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나. 원고와 싸이렉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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