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3:50경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5. 7. 13. 23:50경’로 되어 있으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시는 ‘2015. 7. 12. 23:50’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별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한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거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포시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성리에 있는 롯데리아 흥해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약 6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