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5395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동일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D 등의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가 수입한 자동차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공식 딜러사이며,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아래 자동차를 구입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27. 피고 B로부터 E(차대번호 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286,269,500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2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며, 피고 C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1. 보증 범위 귀하가 구입하신 자동차를 폐사에서 교부한 사용 설명서의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당해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리며, 비사업용 승용차(‘비사업용’은 영리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장 규정에 의거 보증하여 드립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6. 8. 31.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아래 표의 ‘의뢰내용’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B는 아래 표의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취하였다.

입고일 출고일 수리 기간 의뢰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016. 8. 22. 2016. 8. 23. 2 ① 계기판 공기압(TPMS) 경고등 점등 ② 운전석 뒷문 블라인드 미작동 ① TPMS 모듈, 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