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0.부터 B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2. 4. 20. 급식실에서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오븐세척제 원액을 밀대에 묻혀 바닥을 문지르며 청소하던 중 독한 냄새로 인하여 속이 메스껍고 구토,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껴 응급처치 후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있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3. 11. 정신과 진료 결과 진단받은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2012. 4 . 20.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며 2015. 9. 2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사건발생(2012. 4. 20.)과 진단시점(2015. 3. 11.) 사이의 기간이 길고, 신청 상병의 발병이 업무에 의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개인적 소인에 의한 신체화 장애 증상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2016. 1. 19.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6. 기각되자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사건 이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두통, 어지러움’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2. 5. 11.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불승인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2015. 4. 14. '상세불명의 두통, 어지러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