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선수단 이동을 위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5. 9. 30. 23:00경 차량 엔진을 점검을 하던 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는데 이후 의료기관에서 “뇌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뇌기저동맥증후군 등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 기각재결을 받고 2017.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업무시간이 12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에도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종사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뇌심혈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에 부합하고, 밤늦게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